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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7 2018고단1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의한 고양된 기분, 피해ㆍ과대망상,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직권으로 인정한다.

『2018고단1136』[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8. 7. 31. 00:3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며칠 전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술값 중 일부인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대신 계산한 것이 화가 나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고, 그곳에 유성펜으로 ‘개자슥집, 사기꾼, D의 임대APT, 피 같은 내 돈 入金해라, 그리고 청정지역 통영을 떠나라, 2018. 7. 31, 大梵 A’이라고 낙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07:00경 위 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가 702,835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419』[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19:15경 서울 중구 F 호텔 주차장 앞에서 호텔 직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이유로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12 순찰차 거점 근무 중이던 남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네가 경찰이야, 왜 편파적으로 해, 누구 돈을 받아먹었어, 야 이 새끼야, 넌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 H의 얼굴을 손으로 칠 듯한 행동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배로 위 H을 밀며, 사타구니를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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