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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26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왔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어왔다.

2014. 8. 16. 04: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찾아와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말려 피해자를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니가 온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04:3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8경 위 주점 바비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5:32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자창(좌심실 첨부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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