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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나22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포항에 소재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C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C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D’라는 상호로 탱크로리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C는 2006. 10. 30. 피고(당시 대표이사 E)와 사이에 C가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는 대가로 그 운송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LPG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F(F, 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도록 약정하였다.

C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송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운송대금 중에서 8%를 운송수수료로, 매월 200,000원을 지입료로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G는 원고에게 F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G의 지시에 따라 2008. 11.경부터 2009. 9.경까지 F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수송하였다. 라.

한편 G의 후임으로 E가 2015. 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4. 9. C에 C가 F의 제품만 수송하여야 함에도 다른 회사 제품을 수송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2015. 5. 30.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5. 5. 31.부로 다른 업체에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하였다.

마. C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은 계약기간의 자동연장으로 5년 더 연장되어 2016. 10. 30.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피고가 위법하게 위 운송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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