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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8.18.선고 2015가단123136 판결
운송료
사건

2015가단123136 운송료

원고

광림유조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소재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0,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B)와 사이에 LPG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를 수송하고,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에 관련되는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피고와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한 화물수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행되지 않을 때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3)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지 아니한다.다. 원고는 지입기사 C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이원(E1, 이하 '이원'이라 한다.)과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피고가 이원으로부터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C는 이원 공장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였다.

라. 그런데, B의 후임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D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이에 C로 하여금 이원의 제품 외에 E, 진미특수, ㈜유화에너지 등의 액화석유가스도 수송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C는 이원의 제품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671,930t을 수송하였다.

마. 이 사건 운송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원고와 피고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또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거부 통지도 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0. 30. 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였다.

바. D의 후임으로 B가 2015. 1. 19. 피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이원의 제품만 운송하여야 함에도 타사 제품을 운송하였으므로 2015. 5. 30.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5. 5. 31.부터 다른 업체에게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하였다.

사.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되기 전 1년 동안(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운송료의 합계액은 125,703,222원이다. 원고는 지입기사 C의 월 운송료 중에서 8%를 운송수수료로 징수하고 또 월 20만 원의 지입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운송료는 C에게 지급하였다. C는 피고의 해지통지 후에 운송물품을 구하지 못하여 지입차량을 매각하고 지입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계약기간이 5년 더 연장되어 2016. 10. 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운송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탓으로 원고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운송수수료 및 지입료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계약해지는 아래와 같이 적법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 원고의 지입기사 C는 D와 공모하여 이원 제품이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지만, 새로 5년 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되어 언제든지 피고가 해지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연장된 계약기간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으로 연장되는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제10조 제3호는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는데, 연장된 계약의 내용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의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은 원래의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같은 5년이다.

나) 민법은 전세권,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별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12조, 제638조, 제662조). 그러나 이 조항들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들이므로, 계약의 자동갱신을 명시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에 위 민법 조항들을 그대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민법은 위와 같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 해지의 효력발생에 유예기간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다(민법 제312조, 제313조, 제638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 그런데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갱신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해지의 효력 발생에 관한 유예기간이 없어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이 심하게 침해될 수 있다(이 사건 운송계약 제14조 제3호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해지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까지를 정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때의 해지는 제14조 제1, 2호의 사유에 의한 해지이므로, 연장된 계약의 임의 해지에 적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는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추인하게 한다.

2)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차량기사는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원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한 것이 '임의로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C가 D와 '공모'하여 다른 회사 제품을 운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은 일개 운송기사에 불과한 C의 지위를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다.). 또 C가 운송한 다른 회사의 제품 역시 이원 제품과 마찬가지로 액화석유가스이므로 다른 회사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물질'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다른 회사의 제품이 이원 제품보다 품질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타 물질'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않다.

나) C의 다른 회사 제품 운송이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를 문제삼지 않더라도 피고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않다. 원래의 계약기간에 발생한 해지사유를 들어 자동 연장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D가 C로 하여금 이원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게 하여 피고의 회원기사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2010년 6월경 피고의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그때부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D의 대표이사 임기가 2014. 12. 31.까지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래의 계약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이 자동 연장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원래의 계약기간 내에 발행한 C의 다른 회사 제품 수송을 이유로 연장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3) 채무불이행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연장된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 17개월 (2015. 5. 31.부터 2016. 10. 30.까지)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 중에서 운송수수료와 C의 지입료로 합계 17,646,357원[= {(해지 전 1년 운송료 125,703,222원 / 12개월) * 8%) + 월 지입료 20만 원} * 17개월]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박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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