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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에 있는 버스 종점 앞 도로에 이르러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택시의 시동을 건채 정차하고 있었다.

택시에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건 채 정차하였다가 승객이 탑승한 이후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가속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하는 방법으로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77세)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E(여, 67세)이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열고 손녀인 피해자 F(여, 3세)을 뒷좌석에 앉힌 후 택시에 각각 탑승하려고 한 상태에서 택시의 기어를 주행으로 변속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열려져 있던 택시의 뒷문을 통하여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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