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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고정11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흥 교통( 주) 소속 C 차량의 운전기사이다.

택시기사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데려 다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3. 20. 21:5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려고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이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뒷문을 열고 목적지를 물어본 다음 피해자의 승차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뒷문을 닫아 오른쪽 팔꿈치 및 허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입구에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는 중인 피해자 D(61 세) 의 승차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뒷문을 닫아 오른쪽 팔꿈치 및 허리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는 것이나,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변경된 부분은 상해발생의 경위에 관한 것이고, 피고 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우 측)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도 상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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