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일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을 통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던 피해자 D(48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