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뚝도정수장 쪽에서 성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하차하는 우측 문 뒤편으로 자전거나 이륜자동차 등이 뒤따라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객에게 알리는 등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위 택시의 우측 뒷문을 그대로 열게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뒤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F(13세)이 그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수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CD 1장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