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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1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8. 03:4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시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 쳐), 출력자료

1. 수사보고( 범행장면 확대 출력), 출력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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