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21:30 경 대전 대덕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 여, 26세 )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00:10 경 대전 대덕구 F 주식회사 G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 여, 16세 )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1. 03:11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K( 가명, 여, 24세 )를 뒤따라가 한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을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피해자 H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 경 2 차례의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발각되지 않자 2016년 경 다시 강제 추행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각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