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집 앞 창틀에 있는 거미를 비추기 위하여 휴대전화 플래쉬를 켜는 과정에서 동영상 버튼을 눌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새벽 1:30 경 방 안에 있는데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누군가 나를 촬영한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상의는 검정색 반팔 면 티를,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14 면),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