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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068
사기
주문

1.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D로부터 각 피고인의 이름으로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하되 D는 수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 피고인은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D는 각 피고인의 명의로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처음 몇 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D에게 통장을 교부하면서 각 보험회사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증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1. 11. 7.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에서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2. 2. 6.경까지 F, G, H병원, I 등에서 58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374,651원을 교부받고, 입원한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576,230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1. 7. 6.경 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의사에게 씨름을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K, G, H병원, F 등에서 5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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