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 등 서류를 주고, D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의사에게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11. 8. 4.까지 사이에 F병원, G병원, H정형외과, I정형외과 등에서 6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641,36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입원했던 병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2,323,9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청구한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 주면서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소개를 받은 J과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피고인은 J에게 입원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J은 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이에 따른 보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
J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