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3.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5.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09.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5.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2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Ⅰ. 피고인들 [2016 고단 1319 사기, 사기 미수,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 K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 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전치 2 주 내지 3 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기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N와 공모하여, 피고인 N가 2013. 12. 3. 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5. 경 O 의원 (P 의료 생협) 을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2013. 12. 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3. 12. 23. 경 피해자 AIA 생명에 위 입원 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 하나로 건강 2 보험’ 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