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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493 (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9』 피고인 등은 보험설계 사인 B를 통하여 사실은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 아님에도 병원 입원 시 최대한 고액으로 일당 보장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직업이 회사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병원 입원시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실제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지 않음에도 병원을 찾아 가 의사에게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고 전치 2 주 내지 3 주의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확인서 등을 기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들의 해당 보험사로 보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4. 4. 8. 경 뛰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9. 경 E 정형외과를 찾아 가 의사에게 위와 같이 다쳤다고

하면서 통증 등을 호소하며 위 허위 사고로 인한 요추 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014. 4. 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4. 4. 29. 경 피해자 AIA 생명에 위 입원 확인서 등을 보내면서 위 피해 보험회사에 기 가입해 놓은 ‘ 하나로 건강 2 보험’ 의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친 허위 사고와 병원 입원 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02,966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 일람표 2번 기재 2014. 5. 12. 자 허위 사고 및 병원 입원 치료에 관련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F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3. 12. 3. 경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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