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7.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및 2017. 8. 24. 경부터 2017. 8. 30. 경까지 여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을 운영하면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방 3개를 갖추고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손님들 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 로부터 1회 당 현금 12만 원( 카드 결제 시 13~14 만 원) 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7 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여 21,7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경 약 20 일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안내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경부터 2017.8. 23.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를 A로부터 양수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카드 매출 전표 내역, 신용거래 조회서
1. 성매매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