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넣어두는 불법적인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간혹 재수가 없으면 단속을 당하기도 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1. 2. 09: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로부터 그녀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E), 같은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G)를 각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허위 대출 신청서 등 자료
1. 각 피의자 A 및 불상자간 메시지 대화 내용 등 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고자 총 9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