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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차량이 충돌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좌회전을 하면서 4 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 차량 사진의 영상( 증거기록 제 11, 12 면 )에 의해 알 수 있는 각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 오른쪽 뒷바퀴 쪽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는 대리 운전기사에게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여 큰 길로 나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37 면),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해 자인 원심 증인 E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 도로 4 차선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 두고 인근 J에 가서 케이크를 산 후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사고가 났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는 ‘ 사고 후 빵을 산 것은 맞지만 정차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고 진술하는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피해 자가 좌회전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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