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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4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0.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2,000,000,000원, 대출금리를 연 14%, 지연손해금율을 연 26%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위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D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후 대출기한이 연장될 때마다 그 한도액이 변경되어 2013. 8. 10.에는 1,765,400,000원으로 최종 감액되었다.

다.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중 1,197,229,702원 및 이에 대한 2014. 3.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12호증(갑 제2, 6 내지 10호증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기한연장 당시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각 근보증서로서, 위 각 근보증서의 필체, 날인된 인영, 피고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보증서는 피고가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근보증서의 진정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76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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