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2017. 10. 25. 21: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36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를 수회 발로 밟은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D 와 그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의 각 머리 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순 번 7, 20)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