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2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슈퍼 ”에서, 청소년인 E(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2,5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0년 정도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동종 ㆍ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4 급이고 71세의 고령으로 2013년 경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 받고 약물치료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