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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6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23:00 ~23 :40 사이 위 D 주점에서 청소년 E( 남, 18세) 등 2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6명의 손님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8,000원에 맥주 2 병을 6,000원에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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