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2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고장차가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운전의 용산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E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반응속도가 늦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교통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01:52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