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대로 잠원한강수영장 부근을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 (2)(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