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68,3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11. 29. 15:1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영선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던 원고 A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B으로 하여금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경추 3번 추체의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5%, 사고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I-A-1-a항의 1/2 준용(추체의 전하방의 경미한 골절), 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