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189,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28. 08:20경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강릉방향) 63.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속도로 진행하다,
전방의 추돌사고로 정지에있던 D 승용차를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고 이어서 4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원고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관절 양과골절 및 경골 후면 골절, 좌측 6번 늑골 골절, 좌측 안면부 상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0 내지 13호증, 갑15 내지 19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