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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08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71,957원, 원고 B에게 10,407,4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3. 12. 7. 19:50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곡리 물러고개 7부능선 지점 편도 1차선 도로를 포천의료원 방면에서 심곡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B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석 앞부분부터 운전석 뒷부분까지를 피고 차량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B은 요추, 경추 추간판 돌출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가동연한 각 65세까지 가 원고 A 원고 A는 사고 당시 서울지방우정청에 근무하면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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