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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7917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15.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인쇄물) 생산시설로 지정되었던 법인이다.

계약금액 : 61,200,000원 계약기간 : 2016. 2. 16. - 2016. 12. 31. 납품 및 배포 기간 : 피고의 발주 후 5일 이내 인쇄 및 배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지금 서울교육‘ 간행물(이하 ’이 사건 간행물‘이라 한다)에 대한 인쇄 및 배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6회에 걸쳐 이 사건 간행물의 2월호, 3월호, 4월호, 5월호, 6월호, 7 8월호(통합본)를 인쇄하여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3. ‘이 사건 간행물 2월호에서 인쇄 및 발송 오류, 5월호에서 발송 지연 등 수 차례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정상적 계약완수를 위해 꾸준한 지도와 현장 감리, 발송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간행물 7 8월호에서도 인쇄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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