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404,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E소주에 부착되는 라벨 인쇄에 관한 일련의 도급관계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E 소주(알코올 도수 25%, 이하 ‘이 사건 소주’라 한다
)를 생산하여 일본 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에 수출하고, G는 위 소주를 다시 일본 법인인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J’라 한다
]에 판매하며, J는 위 소주를 일본 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2) F가 위와 같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 사건 소주에 부착하기 위한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의 인쇄를 원고에게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위 라벨의 인쇄를 다시 피고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함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라벨의 인쇄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라벨의 구체적인 내용은 F가 G 및 J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정하여 필름의 형태로 제작한 후 이를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필름을 이용하여 그대로 인쇄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라벨의 발매원 표시에 관한 하자 발생 1 이 사건 라벨 중 이 사건 소주의 뒷면에 부착되는 부분에는'발매원 發賣元 ’에 관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4. 11. 7.경 전까지는 발매원으로 J의 변경 전 상호인 ‘I 주식회사’가 표시되어 왔다. 그런데 2014. 11. 7.경 J의 상호가 변경됨에 따라 발매원 또한 J의 변경 후 상호인 ‘H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인쇄해야 하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