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8.에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1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4:57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 층 D 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96,900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8. 3. 30. 18:45 경 하남시 G에 있는 H 백화점 1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32세)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재고 의류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179,000원 상당의 아동용 회색 원피스 1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13: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3,000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E, Y, Z, AA, AB, AC, AD, AE, I,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