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원금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로서 채권 추심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9. 15:00 ~16 :00 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장원에서 피해자에게 “ 공증을 해 놓고 빠져나가려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것은 계획적인 사기가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0:40 ~21 :00 경 위 미장원에 3~4 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님들에게 “ 원장이 내 돈 1,000만 원을 안 갚고 개인 회생을 하고 사기 행각을 취하면서 돈 버는 것을 못 봐주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미장원 문 앞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천만 원, 천만 원, 내 돈 천만 원”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4. 10:20 ~21 :00 경 위 미장원에 3~4 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이 원장은 단골인 내가 1,000만 원을 빌려 줬는데 안 갚고 계획적으로 내 돈을 안 갚으려고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5. 15:00 ~20 :00 경 위 미장원에 2회 들어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파마를 해 달라고 하면서 “ 단골인 내가 원장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줬는데, 원장이 손님도 많은 것 같은데 사기를 치네요.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 자인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