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9 2017고정10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써,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9. 29. 07:45 경 군산시 C 아파트 1409호 안에서 2015. 10. 피해자 D(48 세, 여 )에게 5백만 원을 빌려 주고 월 55 만원씩 10개월 동안 상환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9회 차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고소 외 동거인인 아들 E(11 세 )에게 “ 학교에 가지 마라. 엄마에게 전화해 ”라고 큰소리로 무섭게 말하고 피해자와 통화 후 “ 후리 쌍년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5 층에 가서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자 ”라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여 채권 추심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