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서 D란 상호로 대부 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1일 20,000 원씩 60 일간 상환 받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5 일치 선 일수 명목의 10만 원과 서류 비 4만 원을 공제하고 86만 원을 대부한 후 같은 해
7. 2.까지 원금 포함 총 120만 원을 변제 받아 제한 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연 115.9% 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 찾아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며 " 돈을 변제 해라.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돈을 빌린 것을 이야기 하겠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을 이야기 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네 몸을 팔아서 라도 변제 해 라 "라고 협박하였다.
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 소재 3 층 피해자 G의 아들 J 등이 거주하는 집에 3-4 차례 방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