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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32174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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