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14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1. 19: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505호실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진료 중인 피해자 E(남, 52세)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사물함을 뒤지던 중 잠바에서 지갑 1개 시가 25,000원 및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합계 115,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2. 14: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F(남, 69세)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의 물건을 뒤지던 중 침상 베개 아래쪽에 있던 반지갑 1개 시가 20,000원 및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1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주유카드 1장 합계 2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에 대한, 피해액 특정 및 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