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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1 2018구단702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르키나파소공화국(이하 ‘부르키나파소’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2.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르키나파소의 최근 정치 현황 부르키나파소에서는 B(B, 이하 ‘B’라 한다)가 1987년경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뒤 C 정당(이하 ‘C’라 한다)에 소속되어 대통령으로 장기간 재임하여 오다가 2014. 10. 31. 반정부 시위로 사임하였다.

그 후 D일자 실시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정당(이하 ‘E’라 한다) 출신의 F(F, 이하 ‘F’라 한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E가 부르키나파소 국회의 제1당이 되었다

이하 2015년 정권교체'라 한다

). 【인정근거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르키나파소에서 B 대통령 재임 시절 C 당원이던 아버지를 따라 C 당원으로 가입하고, 2006년경부터는 조르고(Zorgo) 시 보에나(Boena) 마을의 C 대표로 활동하면서 B 대통령 지지 행진에도 참여하였는데, 2015년 정권교체 후 F를 지지하는 E 당원들이 원고를 B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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