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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8293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여성으로 2016. 6. 18. 대한민국에 일반연수 체류자격(만료일자: 2016. 12. 18.)으로 입국하여 2016. 11.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2.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2018. 4.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가족은 기니의 플라니족 출신인데, 기니에서는 말린케족 출신의 B가 2010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5년에도 재선에 성공하여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플라니족 출신들을 차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원고의 아버지와 동생(이하에서 통틀어 ‘아버지 등’이라 한다

)은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체포구금되었다. 원고가 기니로 돌아가면 기니 정부로부터 플라니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 2)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C’라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에 가까운 난민심사관 면접 2017. 3. 20, 시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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