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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64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21.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집트의 정치 상황에 관한 배경 지식

가. 이집트에서는 2011년 1월경 이른바 ‘아랍의 봄’(The Arab Spring) 2010년 12월경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튀니지공화국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및 아프리카 북부 일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운동이다.

당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약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해 오던 B 대통령이 퇴진하고, C을 기반으로 2011. 4. 30. 설립된 정당인 D의 대표이던 E가 2012년 6월경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나. 그러나 E 대통령은 2013년 7월경 F 당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로 실각하였고 이하 '2013년 쿠데타'라 한다

), F는 2014년 6월 실시된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집트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인정근거】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당원으로서 2013년 쿠데타 이후 반정부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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