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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177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6쪽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제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등 참조).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접착제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은 갖추고 있으나 다만 피고가 제작하는 유연한 LED 모듈에는 적합하지 않은 접착제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접착제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에 사용하던 헨켈사의 접착제와 같은 품질과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접착제를 요구하거나 이 사건 접착제가 사용될 제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그 생산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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