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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23 2015가단4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30,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썬루프모터컨트롤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아 2012. 5.경 이후부터 피고에게 이를 제조ㆍ납품하여 왔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썬루프 제작 회사인 중국 소재 완차오(万超, 이하 ‘완차오’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 온 사실,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72,349,31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16,122,566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56,226,744원(= 72,349,310원 - 16,122,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① 완차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4,051.75달러를 지급하였고, ② 완차오로부터 중국 인민폐 231,114.13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받았으므로, 위 합계액 상당액이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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