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55655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기계 공급 계약의 특성 이 사건 기계는 레이저와 보조 가스를 사용해 각종 소재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절단 방식은 사용되는 보조 가스에 따라 산소컷팅, 질소컷팅, 에어컷팅으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컷팅 장비가 어떤 성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