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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55655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및 반소 중 계약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에어컷팅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기계 공급 계약의 특성 이 사건 기계는 레이저와 보조 가스를 사용해 각종 소재를 절단하는 장비로서, 절단 방식은 사용되는 보조 가스에 따라 산소컷팅, 질소컷팅, 에어컷팅으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컷팅 장비가 어떤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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