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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로부터 ‘E’라는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는 습지 논(일명: 수렁논)에 강해서 빠져도 논을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받은 후 원고의 습지 논에 들어가 실험한 결과 습지 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의 존재와 정도 및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 3056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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