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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14 2018고단2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에 접속하여 “SM 알바 할 분 120~200” 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쪽지를 보고 연락한 D( 여, 24세) 와 성매매의 대가로 최소 100만 원을 주고, 체벌 수위에 따라 2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5:30 경 군포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둣주걱으로 D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체벌을 하면서 D 와 2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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