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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9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압수된 콘돔 160개( 증 제 1호), 일일 장부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여, 35세) 등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 인 당 현금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업소

내 사진촬영 자료 첨부/ 압수된 일일 장부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집결지에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06년 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이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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