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2001.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2004.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는 2006. 12. 11. 울산지방 검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7. 7. 27.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부터 울산 동구 E 지하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D은 2016. 4. 1. 위 업소를 건물주인 G으로부터 임차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밀실,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2016. 7. 초 순경 위 장소 및 시설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업소를 운영하게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23. 21:00 경까지 ‘F’ 업소에서, 밀실 5개와 간이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자에게 종업원인 B과 C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0,000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7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 1 항의 일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