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4 2019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보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