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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원금 중 2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월 50만 원씩의 분할변제에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 외에는 거동이 불편한 90세의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고 피고인도 당뇨합병증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출금에 관한 일부 이자를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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