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9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5월, 피고인 A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대출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빈발하여 엄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절도, 사기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