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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D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2013. 4. 1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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