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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285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마치 담배를 다량의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를 계산대에 올려 두게 한 다음 그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담배를 절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2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마

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종업원 F에게 말보로 레드 담배 3보루, 레 종 블루 담배 1보루, 시즌 담배 3 갑 등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F이 위 담배를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 두자, 다시 F의 뒤쪽 진열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담배를 추가로 줄 것을 요구하여 F이 뒤를 돌아보는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93,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22. 01:30 경 시흥시 G, 102호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 자가 관리하는 I CA110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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